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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

2018.11.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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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 가운데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대출의 절반 정도로 낮췄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자 지원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까지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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