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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자 "과거사위 재조사도 편파적...2차 피해"

2018.11.08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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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와 관련해 조사팀의 편파적인 조사로 진상규명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피해자 이 모 씨는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의견서에서 조사팀 담당 검사가 조사 시작 30분도 안 돼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성폭행 대신 접대라는 표현을 써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김 전 차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 검찰 문제를 지적하자 일반적인 수사 방식인데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되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 조사단 태도를 고려할 때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라도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올해 말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 씨 측 의견서를 살펴본 뒤 사건 재배당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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