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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국정원 파트장 법정구속...징역 8개월

2018.11.09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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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파트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려는 국정원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도, 이 씨가 상부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위증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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