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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악성 댓글'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2018.11.10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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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이듬해까지 최 회장 관련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월 최 회장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말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고, 이 가운데 빈도나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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