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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뇌물·탈세·분식회계...주주들만 '눈물'

2018.11.13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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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기업인과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이 업체가 자본잠식과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와 이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김 모 씨는 현직 세무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업체로부터 3억7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2천만 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법인통장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670억 원대의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지난달 상장폐지 됐는데, 올해 3월에 8백억 원이던 시가총액이 8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주주 8천8백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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