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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징역 3년 이상' 수정안

2018.11.28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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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징역 3년 이상'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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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로 법안을 올려보냈습니다.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해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이었던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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