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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순직 인정

2018.12.10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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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에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재난 복구작업 중에 숨진 고 박종철 씨와,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진철 씨 등 무기근로 계약직 2명에 대한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숨졌더라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난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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