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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어린 대게 잡은 60대 선장 검거

2018.12.2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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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로 선장 6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1일) 오전 조업을 마치고 경북 영덕군 강구항으로 들어오면서 어린 대게 수십 마리를 잡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몸길이 9cm 미만의 어린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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