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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

2018.12.2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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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감찰 결과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조금 전 대검 감찰본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찰본부는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을 말합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번 중징계 요구로 최소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연금 절반이 삭감됩니다.

해임은 3년 동안 임용이 금지되고, 징계 사유에 따라 연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임용되려 한 것.

정보제공자로부터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

그리고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을 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던 최 씨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하고 작성한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문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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