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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