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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마트에서 비닐 이중 포장 금지

2019.01.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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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1+1'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이어폰과 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은 빈 공간이 전체 포장공간의 35%를 넘을 수 없고, 포장 횟수도 2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비닐 이중 포장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난감의 플라스틱 성형 포장도 앞으로는 제품보다 지나치게 크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완충재 재질을 기존의 비닐이나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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