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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지속적 협박" 맞고소

2019.02.13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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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9살 A 씨가 지난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만졌다며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재직할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했고, 지난 2016년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자신의 손이 A 씨의 손에 닿아 곧바로 사과했다며 A 씨도 사과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협박하고 일부 시·도의원에게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자신도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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