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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무장약국' 1천억원 부당이득 환수 법정서 결판난다

2019.02.1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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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천억 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고지하자 조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고지하자 조 회장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첫 심리는 다음 달 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보공단 등에서 1천5백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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