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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10억 뒷돈' 광동제약 前 직원 1심 징역 3년

2019.02.19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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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2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거액의 상품권을 챙기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 약정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광동제약 광고팀에서 일하며 대행업체로부터 광고계약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등 1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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