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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

2019.03.0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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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쏠리던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억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 현재 규정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추가로 도입해 2.5%를 더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60살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 전·월세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 혁신 정책을 펼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인터넷 은행을 포함해 금융회사 최대 6곳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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