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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돈이다 보니..." 끊이지 않는 사고, 강력 규제 시급

2019.03.16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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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시간이 돈'이다 보니, 과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2018년 1월 28일 경기도 용인 꽃메교차로 사고

레미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차들을 덮칩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2017년에는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사업용 자동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자 자동차는 승객이나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6년간 사업용 자동차 사고를 분석해보니, 사업자 자동차로 인한 사망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마련인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과속을 하는 일이 많아 도로에서 위협을 느끼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정윤교 / 서울 하왕십리동 : (사업용 자동차를 보면) 짐도 좀 많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변경을 심하게 하는 편이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장효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화물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할 경우에 면허 정지가 되고 운송자격 취소로 이어집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대열 운행한 경우 운송자격 또한 15일 정지되고 있지만, 단속이 특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통법규를 어기면 운송 면허를 정지시키는 해외 사례들처럼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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