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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200명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한 30대 검거

2019.03.20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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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4천 2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공급책과 국내 전달책 등 마약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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