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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법 조항 문제 제기

2019.03.20 오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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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적용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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