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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담합 책임 없다...과징금 취소"

2019.04.01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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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와 자동차 정비와 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 2천만 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불복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벤츠코리아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딜러사들이 2009년부터 본사에 공임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권장안에 따라 공임을 인상하지는 않았다면서 벤츠코리아가 담합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시간당 공임 인상을 논의하도록 제안하는 등 담합을 유도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간당 공임은 자동차 정비 작업 시간에 시간당 비용을 곱한 가격으로, 서비스 센터 규모나 지역,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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