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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입' 현대家 3세 구속

2019.04.2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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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9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등을 11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3세 30살 최 모 씨에게 알선책을 소개하고, 최 씨와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대마를 피웠다는 의혹을 받는 또래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며 당시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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