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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2026.07.30 오후 03:02
범여권,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도
국민의힘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살리기"
민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도 처리 목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규탄대회로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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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거죠?

[기자]
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협상 상황과 맞물려 1시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아침회의에서부터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는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오전 내내 협상을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선관위 특검법부터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요.

구체적인 조문은 본회의 전 법사위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국조특위는 추가 활동 기간,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 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8월 중 재검표를 추진하되, 간사끼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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