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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 심사

2019.05.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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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 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유승현 전 의장이 범행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유 전 의장은 오전 9시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 씨는 아내 살해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

유 씨는 그제(15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택에선 빈 소주병과 혈흔이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어젯밤, 상해치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해치사란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던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은 일단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 씨가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급소를 노려 골프채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살인죄는 5년 이상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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