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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주 낙태금지법' 미주리주 하원 통과

2019.05.18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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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리주 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으며,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됩니다.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8주 이후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처벌 조항을 둔 이 법안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성폭행 피해를 포함한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안 등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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