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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떠넘긴 건설사 덜미

2019.05.26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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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협성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짓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들에 '협조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게 했습니다.

39개 하도급 업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 지역 아파트 128가구와 오피스텔 6가구 등 모두 134가구를 억지로 분양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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