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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대신 승강기" 장애인 소송 기각

2019.06.14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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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모 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휠체어 리프트는 추락 위험이 커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역과 신길역 등 5개 역에 승강기를 설치해 줄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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