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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임원, 유출 혐의 "무죄"

2019.06.16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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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임원이 결국,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 모 전무의 상고심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전무가 이직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증거가 없고, 공부를 위해 자료를 집에 옮겼다는 이 전무의 주장이 관련 메모에서 드러나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전무가 보안 의식이 부족해 자료를 반출한 것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고의로 자료를 빼냈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무가 회사 신용카드로 7천8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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