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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금지

2019.06.18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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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16가지 행위가 고시에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16종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도급법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부당특약 10종이 적시돼 있는데, 이에 고시를 통해 16종을 추가한 것입니다.

부당특약 고시에는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떠맡도록 하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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