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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최종 판결 아냐"...무죄 강력 주장

2019.07.19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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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며 자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제품 구매자의 후기를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며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으로 유명한 밴쯔는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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