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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2019.07.22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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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940여 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1/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전체 신고의 25%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신고의 45%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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