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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2019.07.22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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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으로 남남이 된 배우 송혜교, 송중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됐고, 양측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조정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은 1년 9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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