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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19.07.25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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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충분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반복적으로 설치해 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겠다며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이후 강제 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공화당 측의 천막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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