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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소하 소포 협박 30대 구속은 정당"

2019.08.07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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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회원의 구속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35살 유 모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사라지지 않아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석방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 씨는 지난달 31일, 협박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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