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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오늘 발표

2019.08.1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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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오늘(12일)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예정대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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