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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2019.08.18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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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중에는 폭언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가 28.2%, '험담 및 따돌림' 11.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업무 미부여와 차별, 강요, 폭행, 감시 등의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으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9%, 50∼99인 사업장 17.7%, 100∼299인 사업장 13.4%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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