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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법제화...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19.08.22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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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한도 확대와 자기 자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 사이 거래, P2P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P2P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5억 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 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과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래구조와 재무, 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 업체와 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등은 금지합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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