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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2019.08.24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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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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