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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헌법 개정...김정은 법적 지위 강화

2019.08.30 오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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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헌법을 또 개정해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장면에는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고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이나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은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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