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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 기각

2026.08.12 오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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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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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건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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