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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로변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19.09.08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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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로변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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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2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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