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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가입 후 1달 내 탈퇴 가능

2019.09.29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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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한 달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매해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란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 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 측은 가입자가 청약을 철회해 탈퇴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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