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을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방석 가운데 일부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욕창 예방 방석 10개와 비의료기기인 욕창 예방 방석 6개 등 16가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생활용품 안전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3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 예방 방석이었는데,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혈류장애 질환 방지' 등의 표현을 써 광고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살 때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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