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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4년 선고

2019.10.21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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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 지역 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과 함께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고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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