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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체포...풀어줬다 다시 조사

2019.11.01 오후 08:02
’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뒤늦은 조사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승무원 2명 추행
기내 사무장이 체포했지만 경찰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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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해 체포됐지만, 경찰이 바로 석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다는 대사관 측 말만 믿고 바로 풀어준 건데, 외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자 뒤늦게 다시 조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착륙을 1시간여 앞두고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승무원 두 명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경찰 권한이 있는 기내 사무장이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로 풀어줬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주한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제법을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빈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면책을 허용해온 국가원수급 삼부 요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외교부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과 대사관 측의 말만 믿고 그대로 두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무슨 회의가 있대요. 헌법재판소장이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도 어제 불구속하고 그런 거거든요.]

경찰은 외교부의 해석이 나오자 뒤늦게 공항에 수사팀을 보내 발리행 항공편 탑승을 앞둔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뒤 출국시켰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 A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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