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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출력 급증사고' 한빛원전 직원 6명 기소

2019.11.14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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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 출력 급증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발전소장 56살 A 씨 등은 한빛원전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도중 열 출력 제한치가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열 출력 급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사고 내용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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