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 차례 폭행 뇌출혈 사망..."상해치사 인정"

2019.11.24 오전 10:00
AD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맞은 부위 등을 고려하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6월 한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차례 폭행했더라도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사망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