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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직원 성폭행 중국인 징역 10년

2019.12.06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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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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