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국내 기업 53곳이 중국 내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진행한 무효 심판과 이의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심판과 이의신청은 피해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허청은 공동 대응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기가 수월했고 공통 자료를 활용해 비용 절감 등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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