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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불구속 기소

2019.12.31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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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을 수집해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7개월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월 9일)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의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K 참사관이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됐습니다.

외교부와 민주당은 강 의원과 K 참사관이 3급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강 의원과 한국당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고,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강 의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 당일 K 참사관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탐지하고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을 회견에서 발표한 데 이어 SNS와 인터넷에도 올려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 전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갖고 비밀을 누설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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