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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신경전'...법무부, 검찰 수사팀 교체 가능성

2020.01.11 오전 10:27
검찰, 靑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
靑 "자료 찾을 수 없는 영장"…자료 제출 거부
靑 "검찰, 보여주기식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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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걸 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한 이어 인지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팀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어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연풍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청와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이 영장에 압수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적어놔서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현되지 않을 걸 뻔히 알고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서 발부한 영장이고, 같은 내용의 영장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청와대에 가보거나 자료 목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압수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주제와 형태 등을 목록으로 적어 제시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대규모 간부 인사 단행 이후 잇따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수사팀도 대상이 되는 고검검사급 인사가 추가로 단행되기 전 핵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법무부는 지난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삼성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1~2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외사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어서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인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직제개편이나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도 내렸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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