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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주택자 SGI 전세대출도 제한

2020.01.16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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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만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20일 기준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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